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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16.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현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1인가구 생계급여 썸네일

 

 
 

목차

1. 생계급여 지원대상

2. 생계급여 지원내용

3.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96MB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hwp
0.03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7MB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적용

·생계, 주거, 교육급여 미적용

생계급여 지원내용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차이가 납니다.

 

◈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선정기준-가구의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이 30만 원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623,368원-소득인정액 300,000원=323,368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자세한 내용
생계급여 자세한 내용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용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2.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