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복잡했던 공공임대 방식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하여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1.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3.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은 소득 3 분위(..
2023. 8. 22.
정부24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2. 가구단위가 원칙 그러나 필요한 경우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함 3. 2023년 중위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