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양립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기간
2. 육아휴직 지급대상
3. 육아휴직 지급금액
4. 육아휴직 급여 특례
5. 육아휴직 신청시기
6.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
1. 자녀 1명당(1년)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2. 부모 모두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1. 통상임금의 80%(상한액으로 월 150만 원, 하한액으로 월 7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는다
- 직장복귀 6개월 후에 남어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2.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으로 지급받는다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상한)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특례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아쉽지만, 22년까지 운영되고 종료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가능합니다.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해당 달의 말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자료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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