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이 세 가지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연말정산 자동계산/미리보기
3.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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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왜 해야 할까?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해 줍니다.
📺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간소화 연말정산 완료 방법(영상)
▪ 소득공제 관련 서류
-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영상)
▪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자녀, 장애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증여세 등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출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납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관련 영상 (출처-떠먹여 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2023년 개정세법 반영
연말정산 자동계산/미리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국세청이 수집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이 자료를 조회하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연말정산 3분 안에 끝내기(영상)
1. 검색포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라고 검색
2.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체동의 입력 후 로그인 클릭
4. 간편 인증 이름 / 생년월일 / 휴대폰 번호 / 전체동의 입력후 민간 인증서 선택후 인증 요청 클릭
5. 간편인증 인증 후 인증 완료 클릭
6.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자세히 정독 후 다음으로 넘어가기
7.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후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후 제출하기
📰 관련 영상 (출처-JTBC)
연말정산의 시기 환급액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2023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 기본 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하는 경우
-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300만원 적용되어서 총 60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 적용되어서 총 45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조정
▪ 최저 세율 6% 적용 소득구간은 종전 1200만 원 → 1400만 원으로 확대
▪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460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 15% 상향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 → 17%로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15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공제 한도 확대
▪ 종전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납입 공제 한도 수준이 늘어납니다.
▪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성원은 50만 원~66만 원에서 20만 원~5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상향
▪ 지난해 4~12월까지 결제한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는 10% 상향됩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때 소득공제 비율은 40% → 80%로 인상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확대
▪ 2022년 연말정산 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은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 4억 원으로 한도 상향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에 세액 공제 실시
▪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초과는 15%
📰 관련 영상 (출처-넘사벽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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