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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총정리

by §ㅫ[│ⓒ 2024. 1. 17.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로, 최소 15일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일반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

 
 

목차

1.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

2.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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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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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지급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후 3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단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적용되면,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영상)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는 방법 절차, 연차휴가 소멸 연차수당(영상)

 

📰 관련 영상 (출처-이지인사)
연차휴가 완벽정리 연차휴가발생 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일, 월 금액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및 연차수당 계산법 (영상)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삼임금 = 통상임금 / 209시간 x 하루평균 근무시간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고정수당 100만 원,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하루8시간 근무하고, 10일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 300만원 + 100만원 + (50만 원 / 12) = 454만 원
1일 통상임금 = 454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17만 원
연차수당 = 17만 원 x 10일 = 170만 원

 

[관련영상 및 문서]

📺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연차수당의 계산(영상)

 

📰 관련 영상 (출처-민주노총 화섬식품)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계산하는 법

 

글을 마치며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되며,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통상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알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