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에 대해 지원하고 신혼부부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2.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기간
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서울시민인 무주택 신혼부부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3.6% 이하
※ 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2000만원 이하 | 3.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2.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5% |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2% |
8000만원 초과 ~ 9700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0.6%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는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기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기간
1.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보증금의 90% 이내)
2. 대출기간(최장 10년)
- 기본 2+2년(소득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서 2년씩 3회(최장 6년 추가 연장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
4. 대출신청
5. 대출금 입금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장기전세주택
▣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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