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임대주택이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된 세입자를 위해 특별공급 후 남은 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목차
1.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기간/규모
2.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조건
3.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대상
4. 주거환경임대주택 신청방법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기간/규모
▣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기간/규모
1. 임대기간은 2년(2년마다 재계약가능 하며, 최장 20년입니다.)
2. 규모는 전용면적 19~59㎡입니다.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조건
▣ 주거환경임대주택 임대조건
1. 공공임대
전용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39㎡ 이하 | 9,164,996원 | 123,286원 |
49㎡ 이하 | 13,856,708원 | 199,000원 |
59㎡ 이하 | 29,808,889원 | 333,000원 |
84㎡ 이하 | 46,688,535원 | 597,000원 |
2. 주거환경
전용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30㎡ 이하 | 7,680,000원 | 91,360원 |
30㎡ 초과 ~ 40㎡ 이하 | 9,872,800원 | 125,156원 |
40㎡ 초과 ~ 84㎡ 이하 | 38,786,600원 | 393,567원 |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대상
▣ 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가 모집공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 | 2순위 | 3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경과 된 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자 월 납입금 6회이상 23회이하 납입한자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 자산기준
-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
주거환경임대주택 신청방법
▣ 주거환경임대주택 신청방법
- 방문접수시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접수시 해당링크를 선택하세요.
▣ 제출서류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심진단서
- 개인정보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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