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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총정리

by §ㅫ[│ⓒ 2024. 1. 24.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복잡한 기준과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차

1.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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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원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천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9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 결제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란 세전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퇴직연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 결제금액이 소득공제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기본한도이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이 기본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초과인경우엔는 200만 원이 기본한도입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2023년 직장인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영상)

 

📰 관련 영상 (출처-떠먹여 주는 세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한도로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한도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본한도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한도 외에도 추가한도가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한도로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추가한도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풀로 당기는 꿀팁(영상)

 

📰 관련 영상 (출처-젤리파파 TV)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극대화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1. 결제수단별로 사용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2. 소득공제액이 소득공제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므로, 기본한도는 300만 원과 5000만 원의 20%인 1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300만 원이고, 추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3. 소득공제액이 소득공제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한도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액이 325만 원이지만, 소득공제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만큼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4. 공제받을 금액을 소득공제액에서 뺀 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위의 예시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945만 원이므로, 소득공제액인 970만 원에서 945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남습니다. 이 25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인 5000만 원에서 빼면 4975만 원이 됩니다. 이 4975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소득공제

 

📰 관련 영상 (출처-세상만사 복지 가득 세상)
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가지 대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