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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 기간 총정리

by §ㅫ[│ⓒ 2024. 1. 26.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받았거나,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와 신청방법, 지급일, 기간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목차

1.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2.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3.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일 / 지급기간

4. 본인부담상한제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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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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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빨리 조회 하세요(영상)

 

 

  1.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 앱 검색 후 이동하기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기
  3.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클릭 (바로가기)
  4.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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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관련영상 및 문서]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영상)

 

📰 관련 영상 (출처-택스 튜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환급금이고, 다른 하나는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입니다. 각각의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

▪ 본인부담 환급금은 요양기관에서 창구 한 진료비가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만 원이었다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약국에서 약을 받았는데, 본인부담금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만원이었다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발견되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둘려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1 분위는 100만 원대, 10 분위는 1,000만 원대입니다. 예를 들어, 5 분위의 가입자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500만 원을 낸 경우, 상한액인 3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이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줍니다. 단, 비급여, 선별 그 벼,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건강보험환급 지역가입자들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꼭 신청

 

📰 관련 영상 (출처-걱정 마엄빠)
9월부터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평균 125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 의료비 환급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일 / 지급기간

✅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일

▪ 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주중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의 기간

▪ 건강보험 환급금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은 3년 이내 신청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환급금은 1년 이내 신청하세요

 

※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영상 및 문서]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지역가입자 건보료 안 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 관련 영상 (출처-미니파이어)
병원비, 의료비 초과금 환급신청 집에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가 1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2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1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1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0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0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관련영상 및 문서]

📺 건강보험 환급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10가지 팩트

 

📰 관련 영상 (출처-공빠tv)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 본인부담금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