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조건1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및 지원방법 총정리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2.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완료 후 3개월 이내인자로, 심사 완료 후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시군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