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총정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목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자격요건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유형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절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1.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2.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3. 최저주..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