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2. 가구단위가 원칙 그러나 필요한 경우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함 3. 2023년 중위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