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 2. 기존주택전세임대 보유자산 기준 3.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4.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5.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 및 기간 6.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 ▣ 공급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RIR은 주택 임대료/월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라고 ..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