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총정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임금체불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5.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소득요건 - 월평균 296만 원 이하 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근..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