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기전세주택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1. 전용면적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2. 임대기간 (20년) 3.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목차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3.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장기전세주택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자 ▣ 2023년 적용기준 - 소득 전용면적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