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사유서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절차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일 때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을 못할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