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급격히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출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조건
2.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3.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방법
4.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유의사항
5.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계산안내
6.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조건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 참여대상
- 가정은 세대주와 세대원
- 상업시설 실 사용자
-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및 학교
- 일반건물의 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 학교장
- 건물관리자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
- 방문신청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유의사항
▣ 참여시 유의사항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시 | 관리비에 납부 시 |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상수도과 수용가번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입력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계산안내
포인트 계산안내
1. 사용량 수집(월별 또는 반기별)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량으로 사용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
2.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산정
3.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 지급
- 지자체 예산에 따라 1point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 포인트 부여
-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에게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연 2회 부여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0%이상~15%미만 | 10000 포인트 | 15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15%이상 | 15000 포인트 | 2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 유지 인센티브 2회 연속 5% 이상 감축하면 유지 포인트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3000 포인트 | 450 포인트 | 1800 포인트 |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는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 상업, 학교는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연 2회)
- 단,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2000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2000 포인트 |
10%이상~15%미만 | 400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24000 포인트 |
15%이상 | 60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32000 포인트 |
- 상업 유지 인센티브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한 참여자
- 단, 0% 이상~5% 미만 감축률 유지경우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12000 포인트 | 1800 포인트 | 7200 포인트 |
▣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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