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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25.

정보통신 보조기긱 보급이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정보화 생활지원 하는 제도이며, 중앙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썸네일

 

 
 

목차

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2.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선정기준

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내용

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출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온라인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품목

   - 시각장애인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수혜자 선정은 6월 초에서 7월 중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시 시군구청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시 위에 링크 참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