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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by §ㅫ[│ⓒ 2023. 12. 5.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토지, 건물 등 각종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되며, 부동산의 보유와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의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목차

1. 종부세 과세대상

2. 종부세 납부기한(분납)

3. 종부세 계산방법(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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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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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합이 9억원이상일때, 1 주택자는12억 원 이상일 때)

 

 토지

-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건물

-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공시가격 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가치와 주택을 몇 개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 관련 영상 (출처-KBS)
종부세수 지난해보다 2조 넘게 하락...대상자도 30만명줄어

 

종부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가산세

-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인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 (5년간) 됩니다.

 

 

📌 분할납부 방법

▪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250만원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25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까지 250만 원을 내고 남어지를 다음 연도 6월 17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50% 내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 관련 영상 (출처-윤창희의 생존경제)
종합부동산세 완벽 정리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 대비 23년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종부세 세율(개인)

▪ 개인 종부세 세율 확인하는 방법

종부세 세율(개인)
종부세 세율(개인)

 

 

📌 종부세 세율(법인)

▪ 법인대상 종부세 세율 확인하는 방법

종부세 세율(법인)
종부세 세율(법인)

 

📌 종부세 계산 방법

▪ 홈택스에 계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종부세 계산 방법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

 

📰 관련 영상 (출처-공셈TV)
23년 종부세는 놀랄만큼 적게 나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