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이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2.16%를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자격조건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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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2024년)
✅ 기준 중위소득이란?
▪ 중위소득은 소득의 분포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를 동등하게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주로 소득 분포의 대표값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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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인기준으로 6.09% 인상)
※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35% 이하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고 필요한 분들께 한층 두터운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 관련 영상 (출처-내편TV)
2024년부터 1인가구 한달에 생계급여 71만원
2024년 생계급여 금액인상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를 유지하였습니다.
▪ 2023년도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 1인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 14.40%
- 4인가구는 162만289원에서 183만3,572원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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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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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 ~ 2.7만원 이상하였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 금액
📌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관련 영상 (출처-영숙아줌마TV)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