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이 되며,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과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2.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4. 장애인 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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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 연령 요건
▪ 신청일 연도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 예전으로 보면 1~3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급대상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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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 신청서류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중증장애인 봉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 관련 영상 (출처-힐빙TV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받는 방법 신청자격 선정기준액
장애인 연금 금액
📌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부가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과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 ~만 65세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랙에 20% 감액하여 1인당 246,000원을 지급합니다.
📌 차상위 계층, 차상위초과자 급여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 관련 영상 (출처-재활의학과 설원장)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