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총정리

by §ㅫ[│ⓒ 2023. 12. 6.

직장가입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등록이니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 해당 내용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hwp
0.04MB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0.02MB


같이 보면 좋은 내용 (해당글 클릭)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 2022년7월부터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

구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부터
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3억 6000만원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연 2000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이면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단,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자격요건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까다롭습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자·자매

※ 동거 / 비동거 시 기준이 상이합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www.nhis.or.kr

 

✅ 도표로 보는 피양부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 관련 영상 (출처-연금박사)
12월 건강보험 계획 발표 예정, 피부양자 기준 어디까지 줄어들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고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취득신고 전 제출서류를 확인/준비하시고 하세요.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 각종서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사실혼의 경우 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 관련 영상 (출처-셀리몬)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