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등록이니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 해당 내용 다운로드 및 바로가기
같이 보면 좋은 내용 (해당글 클릭)
📢 퇴직연금 수령방법
📢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 2022년7월부터 변경된 피부양자 자격조건
구분 | 2022년 6월까지 | 2022년 7월부터 |
재산 | 5억 4천만원 이하 | 3억 6000만원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이면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단,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
※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는 자격요건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로 더 까다롭습니다.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자·자매
※ 동거 / 비동거 시 기준이 상이합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www.nhis.or.kr
✅ 도표로 보는 피양부자 인정기준
📰 관련 영상 (출처-연금박사)
12월 건강보험 계획 발표 예정, 피부양자 기준 어디까지 줄어들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방법
📌 신고방법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하시고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 취득신고 전 제출서류를 확인/준비하시고 하세요.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 각종서류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 사실혼의 경우 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 관련 영상 (출처-셀리몬)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