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해 자녀약육의 부담경감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2. 영유아 보육료 내용
3.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4. 영유아 보육료 2023년 안내문
▣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받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만 0~5세 아동
- 2023년 만 5세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한 경우 15일 전 신청한 경우 그달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신청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내용(지원금액)
▣ 보육료 내용(지원금액)
지원나이 | 기본 | 24시 |
만0세 | 514,000원 | 771,000원 |
만1세 | 452,000원 | 678,000원 |
만2세 | 375,000원 | 562,500원 |
만3세 | 280,000원 | 420,000원 |
만4세 | 280,000원 | 420,000원 |
만5세 | 280,000원 | 420,000원 |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시 복지로 홈페이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2023년 안내문
▣ 2023년 영유아 보육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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