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2023년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자료포함)

by §ㅫ[│ⓒ 2023. 8. 28.

2023년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등원을 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해 자녀약육의 부담경감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썸네일

 

 
 

목차

1.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2. 영유아 보육료 내용

3.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4. 영유아 보육료 2023년 안내문

 

▣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받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만 0~5세 아동

   - 2023년 만 5세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정기준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한 경우 15일 전 신청한 경우 그달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신청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내용(지원금액)

▣ 보육료 내용(지원금액)

지원나이 기본 24시
만0세 514,000원 771,000원
만1세 452,000원 678,000원
만2세 375,000원 562,500원
만3세 280,000원 420,000원
만4세 280,000원 420,000원
만5세 280,000원 420,000원

 

영유아 보육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시 복지로 홈페이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영유아 보육료 2023년 안내문

▣ 2023년 영유아 보육료 안내문

2023년 보육사업안내.pdf
3.9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