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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출산 전후휴가 급여 금액과 모바일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19.

출산 전후휴가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고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썸네일

 

 
 

목차

1. 출산전후 휴가 기간

2.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

3. 출산전후 휴가 지급대상

4.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시기

5. 출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 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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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기간

휴가 기간

1.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임신 중 특별한(유산/사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예정보다 늦게 출산이 되어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이하 사업장

·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금용, 보험업, 예술, 스포츠 2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출산전후 휴가 지급대상

지급대상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출산전후 휴가 신청방법/시기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로부터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m/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온라인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1달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계산된 내용은 피보험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수급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본문 위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