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바우처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대상
2. 산림복지 바우처 지원금액
3.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방법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대상
▣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활동지원인력인 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추가로 한무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급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산림복지 바우처 지원금액
▣ 산림복지 바우처 2023년 사업예산으로는 60억 원이며, 이용권 대상자 선정에 1차 54억 원, 2차 6억 원이 지원됩니다.
- 1인당 10만원 바우처 이용권 지원됩니다.
- 전용 앱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신한 PLAY)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방법
▣ 산림복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 우편접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우편접수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앞
산림복지 바우처 제출서류
▣ 산림복지 바우처 제출서류는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으로 서류를 받는다.
- 본인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
(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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