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정책은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일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하여 이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지급일/심사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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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3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2억 4000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 2023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배우자 포함)
-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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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심사
📌 심사
▪ 신청서와 관련 정보를 함께 보고,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심사진행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확인
📌 지급일
- 정기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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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방법
📌 신청기간
▪ 근로자인 경우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전화신청
- 주민등록번호 눌러서 신청을 선택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동신청 제도
- 고려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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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빈곤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일, 신청 기간 등을 잘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분들께서는 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